24년 8월 29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9-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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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업무 협조 요청 관련 관세청 공문입니다.
유니패스에서 등록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가 모두 일치하여야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경우 통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규정시행에 있어서 불일치로 인한 미통관이 안되록 협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업무 협조 요청 관련 관세청 공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