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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품에 관한 KC인증 및 상표권(지재권) 확인방법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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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화컴퍼니 입니다.



KC인증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통관진행이 가능한 일부 제품들이 있습니다.  


표적으로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등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발송하여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통관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매대행을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시기 전에, 인증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KC인증 대상 확인방법:


1) 1381​로 전화하셔서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2) http://www.safetykorea.kr/ <- 안전인증센터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지재권) 확인방법:


모든 브랜드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을 검색 가능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더욱 빛나는 내일을 위해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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